최근 전산감리사제도와 관련한 도서판매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교재 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체신부가 "전산감리사"시험을 시행치 않겠다고 확정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서판매업체들이 마치 시험계획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해 관련 교재를 판매하고 있어 이에따른 소비자 들의 피해구제 신청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올 1.4분기에만도 전산감리사제도 교재구입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및 피해구제 건수는 한국시험정보은행(63건), 국가고시 연구 원(7건)등 12개 도서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백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피해사례는 H사, K사등 도서판매업체들이 낸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 이들이 본내준 안내책자를 보고 교재를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안암동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 H사의 판매원이 94년 상반기에 시험이 있을 예정이라며 보내준 안내책자에는 시험과목, 합격기준등의 시험요강과 합격후의 전망등이 기재돼 있어 이를 믿고 28만 8천원에 교재를 구입했으나 주무부처인 체신부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소보원에교재구입대금의 환불및 해약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소보원피해구제 1과의 한 관계자는 "전산감리사"교재와 관련한 광고는 이미 공정거래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게됨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 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금및 구매대금을 환불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더 이상 속아서 교재를 구입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당국의 집중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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