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및 제품의 범위

향후 국내 산업발전을 선도할 첨단기술 분야의 집중육성과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첨단기술산업의 범위"가 전면 개정된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0년 6월 상공자원부 고시로 운영에 들어간 "첨단산업의 범위"를 국내외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춰 기존의 업종 위주의형태에서 분야별로 세분화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련표7면>정부는 이번 조정작업에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높은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자원 및 에너지 절약.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높은 소득 탄력성으로 성장 가능성이 분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또한국내 산업의 기술혁신에 따라 새롭게 기술이 확보되거나 확보가능한 분야와 지식서비스.환경에너지 분야가 새로 추가된 반면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술 및 제품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기존의 17개 산업, 67개 업종, 1백48개 세부 범위가 8개 분야, 10 개 부문, 1백58개 적용범위로 변경됐다.

이와관련, 상공자원부는 지난해 8월 첨단기술 분야의 전면 조정방침을 확정 하고 관련업계와 민간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개정작업 을 실시해 왔으며 7개월간의 조정작업을 거쳐 지난달말 최종 확정했다.

첨단기술및 제품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업발전기금에 의한 5백억원의 개발자금이 지원되며 회사채발행 및 유상증자시 우선권을 인정 받고 해외증권발행 용도제한이 완화된다.

또첨단기술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이 공제되며, 수도권 자연보전권 역내에서 해당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상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을 바탕으로 외자도입법 등 관련 법중 상이하게 규정된 내용을 조정해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 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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