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기 임대청약업무 금융기관까지 확대

[부산] 무선호출 단말기 임대청약업무가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2일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일이동통신.KMT지사.세림이동통신 등 무선호출서비 스 사업자들은 영업소와 대리점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단말기 임대 서비스의 청약 대행업무를 최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일이동통신은지난 3월 부산은행과 단말기 임대서비스 청약 대행업무 계약 을 체결, 지난달 10일부터 부산은행 본점과 1백40개 영업점에서 임대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어 현재 경남은행과도 청약업무대행 계약을 추진 하고있다. KMT부산지사는 동남은행 및 농협과 임대서비스 청약대행 계약을 추진하여 최근 실무검토를 끝내 이달 하순경부터 동남은행 40개점과 농협 1백16개점 등 부산경남지역 1백56개점에서 임대 청약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대구경북지역의 무선호출 사업자인 KMT대구지사가 대동은행및 신협과 업무대행 계약을 추진중이고 세림이동통신 역시 대구은행과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4월 중순부터 대구은행 1백40개 영업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대리점을통해 제공하던 무선호출단말기 임대서비스를 금융기관으로 확대 하는 것은 무선호출 사업자가 대리점을 개설할 경우 온라인 단말기 설치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영업망을 확충할 수있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금융기관으로서는 무한경쟁시대에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데다 임대청약 한건당 3천원의 수수료 수입과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있다. 이처럼 무선호출사업자와 금융기관의 공통이익이 부합됨으로써 금융 기관 영업점을 통한 무선호출 단말기 임대서비스는 앞으로도 크게 확대되고 관련 기관등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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