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 타이틀 공윤심의놓고 대립

CD롬 타이틀에 대한 사전심의를 놓고 공연윤리위원회(공윤)와 해당 업체들간 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2일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음비법 에 따라 공륜이 각종 CD-ROM 타이틀에 대한 사전심의에 나서고있으나 시행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타이틀제작사들은 심의가 부당 하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륜은이에 따라 지난 달 24일 관련업체에 공문을 보내 국내제작 CD롬 타이 틀은 음악.영화. 오락물은 물론 인문사회.과학기술.어학.교재등의 분야도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 심의를 독촉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CD롬타이틀 제작업체들은 이에대해 CD롬은 성격상 음비법의 적용대상인 "영 상물"에 포함될 수 없고 어학.교재.인문사회분야 타이틀은 "도서"로 분류해 야 하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영화. 음악.오락에 해당되지 않는 타이틀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제품을 납본만 하고 공륜에 심의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제작사들은 공륜의 사전심의가 부당한 근거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전자출판물(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을 "간행물"로 포함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CD롬타이틀제작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이처럼 공륜 이 CD롬타이틀에 대한 심의를 계속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회원사들의 의견 을 수렴해 조만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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