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무선호출 서비스와 관련, 체신부가 한국이동통신(KMT)측에 1백60M Hz대 주파수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무선호출기 제조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1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충청지역에서의 무선호출 서비스가 무선호출 제2사업자의 경우 충남과 충북 두지역으로 나뉘어 실시 되고 있으나 한국 이동통신은 통합 실시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국이동통신 측에 기존의 1백60MHz대 주파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하고 10채널 부터3백20MHz 주파수대역으로 서비스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무선호출기 제조업체들은 3백20MHz대 주파수용 기기 생산을 다음달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통보없이 체신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업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기존의 1백60MHz주파수용 무선호출기 생산계획을 6~7월까지 잡아놓고 크리스틀 등 주요 부품 및 자재를 발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하고 적어도 3개월전에 업체들에게도 통보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완제품에 대한 재고물량이 제조업체는 물론 대리점 에까지 상당 물량 남아 있는 데다 9채널에도 아직 5만5천명정도의 가입자 여분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1백60MHz주파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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