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검사제도의 검사기준과 규격이 국제기준으로 강화 되며 정보통신.환경 등 새로운 분야의 표준화가 국제규격에 의거, 실시된다26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정부는 UR협정의 후속조치인 무역기술장벽 협정(T 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각종규격 .시험검사.인증제도의 국제화와 기술장벽에 대한 사전정보수집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부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공진청은 각종 규격의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기관및 대상 범위를 변경, 그동안 강제의무검사제도로 GATT에 통보해오던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사전검사제도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제도의 내용. 대상 품목 검사 기준 등 11개사항을 UR협정에 의해 신설되는 WTO(World Trade Organiza tion)에 통보키로 했다.
또통보 대상 범위 역시 계량 및 측정법에 의한 계량기검정제도,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등 새로 제정된 강제의무검사제도를 비롯 산업표준 화법에 의한 KS규격의 제정.개정내용과 현재 43개 민간단체에서 제정.운영하는 단체표준 등을 모두 통보대상에 포함, 국내의 각종 검사제도.규격에 대한 인식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국내 각종 검사제도의 검사기준 및 규격을 전면재검토, 국제규격과 불일치할 경우 이를 국제기준에 일치토록 조정하고 기준이나 규격개정시 국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공진청은정보통신분야.환경분야.물류분야.건자재분야 등 새로운 분야의 표준화작업을 국제규격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한편 현재 43개 민간 단체에서 제정한 6백12개 단체규격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국의 규격 제.개정 및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국내업체에 바로 알릴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컴퓨터통신망서비스체제를 갖추는 한편 음성적인 무역기술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국가와의 양자협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외국의 기술 장벽중 TBT협정에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협상요구, 분쟁조정위원회 제소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TBT협정이란UR협상의 후속조치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시험검사. 인증 제도.각종 규격등을 새로 제.개정할 때 국제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 하고 사전에 회원국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반영토록 하는 조치로서 무영장벽 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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