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장의 보호방안 :특허청

특허청은 출원중인 의장의 도용을 방지하고 의장권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특허및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의장출원에 대해서도 출원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상금청구권제도 도입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의장 모방시 부정경 쟁방지법 적용 등 규제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24일 오후 국내 의장전문가.변리사.관련단체.업계 관계자등이 참석 한 가운데 의장법 개정및 특허법 준용을 위한 관계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특허청은의장 출원공개제도도입과 관련, 의장출원은 현재 출원후 1년6개월 이 지나야 공개가능토록 돼 있으나 의장도용시 출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출원자가 요청해 올 경우 공개시한이전이라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 기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허청은또 출원자의 의장등록시 등록이전에 권리도용자에게 이를 경고했을때는 경고시점부터 등록시까지 소급해 손해액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보상금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현재 특허 및 실용신안에 적용하고 있는 우선심사제도도 의장 분야로까지확대 적용, 출원의장에 대한 제3자의 모방행위가 있을 경우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권리자를 보호해줄 방침이다.

이와아울러 타인의 상품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행위를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규정, 이를 적극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의장권 관계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의장출원 공개제도의 경우 특정 출원인 개인의 사정에 의해 야기된 문제까지 정부가 출원공개제도 적용으로 출원인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앞으로 의장 출원공개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또의장분야에 대한 우선심사적용조치는 이제도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으며 출원공개이전에 나타난 타인의 모방조치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법 적용도 비공지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장법 개정안을 4월중 작성, 5월중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