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대표 배순훈))의 "아이큐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이 허위광고로 공정 거래위로부터 경고명령을 받았다.
25일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대우아이큐홈" 상품안내서를 통해 어떤 가전제품도 전화 한 통화면 원격제어자동으로 ON/OFF"라고 광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계식 가전기기 외에 전자식 제품의 ON 기능은 작동 되지 않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지난 92년 11월 아파트 입주시 한 가구당 대우 아이큐홈을 1백10만 원씩에 설치한 김재원씨(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 1가 한양 아파트)외 3백여 가구는 소비자보호단체인 주부클럽연합회에 대우전자를 고발했다.
이에주부클럽연합회가 공정거래위에 이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 최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특히이번 공정거래위의 판정을 근거로 소비자단체와 아파트주민들은 대우전자를 상대로 현재 인터폰및 비디오폰 이외에는 제어가 불가능한 이 시스팀을 광고내용 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우전자측은 "이 상품설명서는 2년여 전에 제작된 것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당시에 활발히 개발채용돼 이를 알리려는 의욕 이 너무 앞서다보니 이같은 오류가 발생됐다"면서 "아파트 주민 대표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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