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수배전반품 자격제한해 배전반업계 강력반발

올들어 주택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이 단체수의계약품목인 수배전반의 납품자격 을 "품"자업체로 제한, 배전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달 26일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에 전기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는 수배전반 및 동력반에 대해94년 계약분부터 품질관리등급 또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납품 자격을 제한,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주택공사측은 현재 동일지구의 수배전반 및 동력반은 반드시 단일 업체에 서 제작, 납품토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시방을 위반해 2개이상의 업체 가 분할 제작, 납품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대해 배전반업체들은 "현재 전기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참여업체들은 모두 2백50여개사인데 이중 공장품질관리등급인 "품"자획득업체는 28개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주택공사가 수배전반납품자격을 "품"자업체로 한정하는 것은 이들 업체에만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0한편한국전자 통신연구소(ETRI)은 최근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돼 있는수배전반을 공개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 자 1등급업체로 제한, 말썽을 일으킨 데 이어 한국통신도 앞으로 품자업 체에 한해 수배 전반을 구매할 것으로 보여 전기조합산하 배전반업체들의 조직적인 대응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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