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GSP(일반특혜관세)수혜를 받는 품목의 대일수출금액 및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무공은 일본의 지속적 관세율인하와 까다로운 관리방식의 영향으로 우리기업은 지난 92년의 GSP수혜 대일수출액이 89년의 75%수준인 1조5천 여억 엔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또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혜실적도 89년 4천9백23억엔에서 92년 3천5백8억 엔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수혜실적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역시 89 년 24.6%에서 92년에는 22.6%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은이를 관세율의 점진적 인하에 따른 무세화품목은 GSP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여타품목에서의 한도액 증가는 소폭으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의 전체 GSP공여액의 연차적 축소외에 87년부터의 정지조항(특허 관세공여범위)강화등으로 공여조건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한요인이 라고 지적했다.
따라서무공은 우리기업들이 당초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확대를 목적으로 도입 된 일본의 GSP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한.일 양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 대만.중국등 1백34개 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를 공여 하고 있으나 89년 2조33억엔이었던 GSP하 수입실적이 92년 1조5천5백15억 엔으 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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