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회원국에 준하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출관리규정 개정내용을 지난15일 발표했다고 외무부가 19일 밝혔다.
이번조치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략물자 가운데 고기술 컴퓨터 및 통신장비등 몇몇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허가를 면제 받는 "포괄면허제"(General License COCOM Trade)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인해 미국산 전략물자를 COCOM 회원국과 협력국, 중국등에 재수출할 경우 받도록 돼있는 재수출허가 발급도 면제되며 조만간 결성될 COCOM 후속체제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지난 87년 9월 한미간 전략물자수출통제협약을 맺은 이후 COCOM 통제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7월1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제정 , 10월1일부터 시행하는등 본격적인 통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달말로종료되는 COCOM체제는 앞으로 그 후속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인데 탈 냉전시대를 맞아 점차 대공산권 대신 대테러국을 상대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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