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 15일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700번 사업자를 미성 년 자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련 업계 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조치는 지난 1월 한국통신이 이용약관을 어긴 업체에 대해 회선을 차단 한 직후 나온 것으로 그동안 발표된 음란정보 제공 업체에 대한 어떠한 제재 보다도 강력한 극약처방이기 때문이다.
지난92년 700번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700번 서비스 이용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오락이나 저질 음란정보가 주류를 이룸에 따라 관련기관 및 업체에서 사후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5월 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정보윤리위원회는 700번 사업자들의 서비스내용 심의권을 이양받음으로써 심의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5월 건전정보 제공 50% 의무화를 실시하고 이용 약관을 변경했으며 체신부는 오락서비스에 대한 정보이용료를 낮추는 한편 건전정보 에 대해서는 정보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에따라 3백여 사업자들이 확보한 5만 회선의 50% 이상이 건전정보 제공 에 할당되는 등 700번 사업자들의 정보내용은 외형상 건전화를 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700번사업자들은 한국통신 등 관련기관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미약 한데다 모니터링 활동이 유명무실한 틈을 이용해 음란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 공공연하게 서비스 해 왔다.
이같은상황에서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음란정보서비스 사례가 적발 되는 대로형사고발하기로 하고 한국통신은 회선을 차단하는 등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한국통신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한국통신으로부터 전용회 선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벌이기로했다. 진흥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국통신이 실시한 특별 조사기간 동안 1차 경고를 받은 업체명단을 통고받는 한편 이들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정도가 심한 업체를 고발조치한 것이다.
또미성년자 보호법을 적용해 이들 업체를 고발했는데 형법.전기통신 사업법 등 앞으로 불건전 정보 유통관련 법령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진흥협회는이밖에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심야시간대에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달부터 별도의 요원을 배치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등을 포함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700번 사업자들이 사업권의 박탈이라는 모험을 감행하면서까지 음란정보를 서비스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일반적인 시각 이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전업체에 정보이용료 요금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누적적 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 사업 포기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저질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서는이와 관련, 건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회선 우선할당 자금지원 등을 통해 건전정보 제공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음란 정보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700번 사업자들가운데 증권.생활.종교 등 순수하게 건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약 3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대부분 적자가 심해 오락정보 제공업체로 전환하거나 사업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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