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심의조정위가 내주중 구성돼 반도체 회로배치설계 권.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등록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익과 관련한 분쟁조정 활동에 나선다.
17일특허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법상의 상설 집행자문 기구인 "조정자문위"구성에 나서 지난달 위원 인선을 마치고 오는22일 위원 위촉과 동시에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의조정위는또 분쟁조정외에 재정 및 재정에 의한 심의사항, 설정등록취소 에 대한 불복신청 관련사항 등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된다.
이에따라 반도체 회로배치 설계법에 따른 기구 및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기업 및 개인간의 반도체 회로설계 분쟁발생시 이에 대한 조정창구가 마련됐다이 위원회는 지난 92년12월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4526호 에 따른 것으로 심의조정위원은 반도체 3사 및 부품종합 연구소 전문 가, 학계.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 15인으로 구성됐다.
반도체배치설계관련 조정절차는 조정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이뤄 지며 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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