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전화기 등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신청때 수십내지 수백장씩 제출하던 기기 사진이 한장으로 줄어드는 등 형식승인 시험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14일체신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지정시험기관인 KT(한국통신)품질 보증단 과 데이콤 종합연구소에서 제출한 "형식승인 시험업무 규정개정안"을 승인해 내달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번에개정한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규정중 주요 내용은 *기자 재의 형상파악이 가능한 사진 1매로 축소되는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됐고 *시 험기준의 추가제정 및 개정 *시험비용의 현실화 *동일기자재 확인 관련 규정의 신설 등이다.
체신부는지난해 5월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형식승인 신청 서류 간소화및 형식승인 적용제외 기자재 확대등 형식승인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나, 시험 업무 규정은 아직 과도한 서류징구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번에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시험기 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형식승인 승인 업무의 규정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업무를 수행하는데 준수해야 할 제반규정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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