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상마찰과 지적재산권문제를 사전에 근본적으로 해결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선진국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연구 개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신 시장기술 State-of-the-Art Technology)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기술 *장기간 의 개발기간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개발위험부담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정부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소별 특화기술을 조정하는 한편 지원 대상과제심의및 국제공동연구 수요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중 27억원을 지원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협력 대상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아태지역경제협력기구(APEC)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기능공 연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지원절차를 과제신청, 공기반심의위원회 평가, 지원대상과제 선정및 협약 체결등 3단계로 크게 간소화했는데 평가작업은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관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해외기술정보수집및 활용체제 강화와 관련, 해외주재 상무관을 중심으로 상공부산하 해외사무소및 민간기업, 해외법인등을 연계하는 정보수집 넷워크를구축하고 점차 해외정보 서비스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한.미, 한.일, 한.중, APEC등과의 테크노마트사업을 활성화하여 해외각국의 기술정보기관과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기술이전정보교류를 정착시켜 해 외산업기술정보를 적극 활용, 국내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선진기술 원천지에서 최첨단 기술.인력정보 등을 현지에서 직접 획득 , 활용하는 연구개발(R&D)의 현지화를 도모키로 하고 우선 금년중에 생산기술 연구원과 산업기술정보원의 해외사무소 설치를 완료하며 해외 연구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정부는 이와같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상반기중에 유형별 국제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과 지역별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수립,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틀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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