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자완구 72%가 기준미달

국내수입.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전자완구 가운데 무려 72%가 국내 규격.기 준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시실은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시중에 유통중인 중국 산 전자완구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성능및 품질검사와 표시실태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자료에따르면 완구의 기본품질인 외관시험에서 보라완구의 "도깨비 망치" 등 6개 제품이, 구조시험에서는 두타산업의 "레이저총" 등 8개 제품이, 성능 시험에서는 (주)송림의 "동물소방차"등 10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악어"등 5개 제품은 국내 시판전에 안전성등의 사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조업체및 수입업자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사용도중 피해를 입어 구제 신청을 하여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사용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영문표기로 된제품도 16개에 달했고, 일부제품의 경우 비교육적인 음성이 나는 등 어린이 들의 정서발달을 저해할 요인이 많아 수입전자완구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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