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감리사제도와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값비싼 교재를 구입하는 소비 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취업관련학원이나 방문 판매원들이 신문.
잡지,FAX, 전화를 통해 올해 전산감리사제도가 도입된다는 내용의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해 관련 교재를 판매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발.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이들은 최근 2~3년동안의 심각한 취업난을 악용, 주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젊은층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산 감리사 자격증을 따면 취업은 물론 고소득까지 보장 된다고 유혹하면서 27만~30만원대 교재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S씨는지난해 10월 전산감리사제도가 곧 도입된다는 광고를 믿고 취업학원인 H사가 판매하는 전산감리사 관련 교재를 구입했으나 뒤늦게 전산감리사 제도 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판매 업체가 이에응하지 않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미성년자인이모씨와 김모씨도 올 1월 방문판매원 유모씨에 속아 전산감리사 관련 수험교재를 구입하고 뒤늦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를 진정, 법정 대리 인의 동의없이 교재를 구입한 것이 인정돼 교재비를 환불받았다.
이밖에도최근 체신부 민원실에는 전산감리사제도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교재를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하루 20여건이상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는종합PC통신망인 "하이텔"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인전산감리사(가칭 ) 과장광고에 대한 정부입장"이라는 글을 띄워 전산 감리사와 관련된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 제정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서울 지검 남부 지청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아 해당업체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산감리사는 각종 전산망의 안전.운용상태를 점검하는 특수 전문인으로 설령 이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교재를 이용, 수개월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 속아서 교재를 구입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당국의 집중적인 홍보 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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