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여신제도 개선"전결한도" 30억으로산은은 3일 대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신업무 전반에 걸쳐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대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부점장 전결여신한도를 시설자금의 경우 종전 20억원에서 30억원으 로 상향조정했으며 운영자금의 대출, 주식의 인수및 매각, 공채인수 신탁 대출 등에서도 각 직급별 전결한도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외화자금 대출금리도 0.25%에서 최고 0.75%까지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기업 투자 활동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각종 여신제도도 개선, 상장기업체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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