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최근 일본의 휴대.자동차전화등 이동통신분야 시장개방과 관련, 일본이 지난 89년에 이루어진 미.일합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미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앞으로 30일이내에 제재대 상품 목의 목록을 작성, 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캔터대표는 "이번 조치는 일본이 지난 10년간 3번이나 양국 합의를 지키지않았다는 명백하고 심각한 사태에 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미 모토롤러사가 일본에서 점유율을 확대시키지 못한 이유는 "일본의 우정성이 수요가 많은 도쿄와 나고야 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거부해 적절한 참여기회를 주지않았기 때문" 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앞서 결렬된 "미.일포괄경제협의와는 별개" 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재대상품목은 아직 밝혀지지않고 있으나 "통신기기이외의 제품및 서비스분야"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실제 제재발동은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제재조치를 중지하 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다케무라관방장관은 "일본정부로서는 미.일합의 위반 사실이 없다 고 강조, "제재조치 실행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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