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제 방식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낙찰자선정방법을지금까지 최저가입찰자로 했으나 앞으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상위평점 3위이내의 입찰자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8일조달청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의 기술우위 경쟁입찰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개정안"을 마련,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달청은 또 설계 심의과정에서 입찰자의 각종 로비를 막기 위해 입찰 관련서류에 특정 입찰자의 표식을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설계도면 작성 상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입찰자와 설계자를 명시하도록 했다.
2면고침본보2월7일자 1면 월요논단 "4차원의 교육개혁"제하의 내용중 "43조 원"과 "4조3천억원정도"를 "4조3천억원"과 "4천3백억원"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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