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HF주파수 협대역 방식 전환

체신부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전파이용 수요에 대비, 부족한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96년부터 VHF대 주파수폭을 좁게 할당하는 협 대역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7일체신부에 따르면 기존 30~3백MHz대는 고정및 이동업무용을 비롯해 아마추어무선국용 항공및 해상용등 이용층이 넓어 전파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 전파자원이 한정된 관계로 조만간 포화상태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고정 이동 업무용의 경우 전체의 47.3%를 차지하는등 주파수 이용량도53만3천파에 달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전파이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실정이다. 체신부는 따라서 이번에 VHF대 중에서도 일반 이용이 가장 많은 1백38~1 백74MHz대에서 항공.해상.방송 등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역을 제외하고 고정 이동업무용 대역만을 대상으로 협대역화가 가능한 단일통신로 의 무선전화용 주파수의 점유파 대역폭을 현행 16KHz에서 8.5KHz로 축소하는 협대역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주파수 할당 간격도 25KHz에서 12.5KHz로 축소돼 주파수 이용도가 2배로 증가, 보다 많은 전파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이번 주파수 협대역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선 기기 제조 업체들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해 신규무선국의 경우 오는 95년말까지 2년간, 기존 무선국은 10년간 각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96년 1월부터 이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새로운 통신망을 구성해 무선국 개설을 신청할 때는 협대역 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사용하고있는 무선기기도 오는 2004년말까지는 협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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