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업 진흥회를 비롯한 6개 주요산업 관련단체들은 최근 일고있는 특허심 판제도개선 움직임과 관련, 산업계 파급영향 최소화및 기술전문성 존중 방향 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요지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입법.사법.행정부처등 14개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전자,자동차, 기계, 섬유, 정밀화학, 제약등 6개산업 관련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이 건의서에서 특허심판은 기술적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기술의 전문성이 중요하며 판단기준의 일관성유 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사법제도개선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허항고 심판의 고등법원 이관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특히현행 특허 심판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심리하는 것은절차복잡으로 인한 기간 지연 및 이중재판에 따른 비용부담증가 등의 부작용 이 뒤따를 것으로 지적했다.
6개단체와업계는 이와함께 최근 기술선진국들의 기술보호.무차별적 특허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상황을 고려할 때 심판의 경제성. 신속 성.적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급격한 제도개선 보다는 현행 특허행정조직의 양적 확충과 함께 심판 관 자격기준강화,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확보등을 통해 심판기능을 대폭강 화하는 한편 전문특허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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