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올해 엔지니어링사업 로임단가기준을 전년대비 5% 인상해 공고 했다. 이에따라 올해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에 개정, 공고된 기준에 따라 적용되게 된다. <표참조> 특히 지난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은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조항에 근거를 두게 되며 원자력 발전 분야의 기술료는 원자력설계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오는 95년도말까지 직접 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40%로 예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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