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수출금융 혜택줘야" "원자재조달도 대상포함"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 수출한 것은 물론 현지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조달도 수출실적에 반영, 무역금융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민간기업들은 현재 공장신축이 금지된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 신설 허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산업공단입주업체 대표 40여명은 최근 국회 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 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공단사무실에서 가질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들기업대표들은 "현재 해외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이 수출실적에 포함 되지 않아 무역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해외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히면서 기업체의 금융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이 경우에도 무역금융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현재 수도권 공업배치및 공장신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신축이 금지된 수도권 지역에서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신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금융기관의 담보위주 대출관행과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차등 금리 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인들은또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 취업자의 취업 기간을현재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하고 공장진입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도로점 용료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면제, 또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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