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테이프 업계가 미국의 비디오 대여권 수용 압력에서 벗어나려면 불법복제한 프로테이프 유통 근절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음반 대여권이 신설된데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등 영상산업선진국들의 비디오 대여권 수용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자칫하면 올해 비디오 대여권이 수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미국등은 영상산업과 지적재산권의 보호확대가 자국의 무역역조 개선에 가장 이바지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개방과 지재권 범위확대를 각국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올해의 한.미 무역협상에서도 이부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UR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는 비디오대여권 수용에 대해 현저하게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규정 을 두고 있으나 미측이 이같은 다자간 협정규정을 그대로 준수, 인정 할지는미지수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자국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자국 제품에 대한 보호만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업계는이에 따라 미국쪽의 비디오 대여권 수용요구에 빌미를 제공 하지 않으려면 불법복제나 복제품유통 등이 근절돼야 하며 이를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한 관계자는 "정부나 업계의 획기적인 불법복제 근절 노력 없이는 미국등 지재권 선진국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것이 뻔하다"며 "근본적 인 대책마련이 없으면 미국 쪽의 수용압력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관계자도 "대여권 수용에 대한 부문은 제작사들의 방지책 허술로 빚어지는데 반해 이로 인한 타격은 대여점들이 받는다"며 "대여점들은 따라서 제작 사들에게 원천적인 복제방지책과 불법물 유통 근절을 위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제작사들은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부착등을 부착하는 정도며 복제방지를 위한 시스팀을 채택, 운용하는 업체는 영성프로덕션과 월트디즈니사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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