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 비효율적"

현재 재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관세심의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 로 전환하고 상공부 소관하에 있는 무역위원회를 준사법적 독립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29일대한상의에서 개최된 "UR이후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의 세미 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유균 관세청서기관은 "UR협상 타결을 계기로 외국 업체들이 반덤핑 행위를 가속화,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이에 대응한 국내 산업피해영향 조사 및 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 기관이 재무부와 상공부로 이원화됐을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전문 성이 미약,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반덤핑 혐의여부를 조사, 판정하는 무역위원회가 상공부 소관인 관계로공산품.농산물 및 유통업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앞으로 금융.보험 등 서비스시장개방에 따라 서비스 산업피해가 확대 될 전망인 만큼 관계로 무역위원회를 상공부에서 분리,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전환, 이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위원장 및 위원이 비상임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을 전문가로 구성, 상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또 "현재 재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심의위원회를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국내 수출업체가 해외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빚지 않도록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무분별한 반덤핑 조사 및 부과로 인한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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