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선살균기 특허분쟁 소모전 양상

동우실업이 서울전자를 맞고소키로 하는등 자외선살균기를 둘러싼 특허 분쟁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9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전자가 동우실업을 상대로 제조금지가처분 신청 과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고소하자 동우실업측도 서울전자를 상대로 고소 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자외선살균기 특허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우실업은 이와관련, "서울전자가 92년 8월에 자외선살균기를 출시한데 반해 자사는 88년 10월에 자외선살균기를 처음 출시했고 서울전자의 시제품이 나오기전까지 9개모델을 선보였다"며 서울전자측이 주장하는 특허침해에 대해 일축했다.

이회사는 또 서울전자가 지난 90년에 제품개발을 위해 자사의 개발부직원을 통해 동우실업의 자외선살균기 2대를 빼내 제품개발에 활용했다며 관련 증빙 자료가 입수되는대로 법적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동우실업장경동사장은 이와관련 "서울전자측이 주장하는 특허침해부분은 이미 자사가 지난 83년부터 개발에 나서 88년에 제품화한 공지기술" 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중소 업체 들 간의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전자측은이에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단정지으면서 법적절차를 강행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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