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만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국.공립및 정부투자기관 연구소도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할 수 있게 됐다.
27일과기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 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업계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판단 올해부터 대상기관을 대학과 국공립및 정부투자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전대상기술은 *현재 이들 기관이 보유한 노하우.특허등 산업재산권 *연 구개발성과로서 현재 실험실 규모이상의 완성된 기술로서 1~2년내에 기업 화가 가능한기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기술인력훈련 및 기술지도등이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대상기관으로부터 이전희망 기술 을 접수, 심사를 거쳐 2월말까지 이전기술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이번에 중소기업에 제공될 기술이 상업화되는데 따른 비용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50%씩 부담하게 된다고 과기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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