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연소기기 구조통칙 제정

액화석유가스(LPG)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기기에 대한 구조통칙 이 마련됐다.

21일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진청은 최근 가스연소기기를 용도.설 치장소 및 급배기방식.설치형태 등으로 구분하는 구조통칙을 제정,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오는 9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당국이나 업체별로 가스기기관련제도 및 사업에서 혼선을 빚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진청이마련한 구조통칙에 의하면 가스연소기기 용도의 경우 현행 난방 기기를 방사열과 대류열 등에 의해 방을 따뜻하게 하는 가스난방기로 규정했고 , 난방온수기기는 가스순간온수기.가스저장온수기.가스목욕보일러. 가스온수 보일러 등으로 구분했다.

또조리기기는 가스레인지.가스그릴.가스밥솥.가스오븐레인지로 분류했고,가 스쿠킹테이블은 가스레인지와 가스그릴 등을 갖춘 테이블로 지칭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가스레인지.가스그릴.가스 오븐.가스밥솥 등을 2개 이상 조합시킨 제품은 기타 복합형 조리기기로 정하고 있다.

건조기기의경우 가스연소로 가열한 공기를 전동기로 통풍시켜 건조하는 가스의류건조기로 구별했다.

보일러의 급배기 방식에 따른 구분에서는 개방식은 연소용공기를 옥내 에서취하고 연소된 가스는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정했으며,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식과 옥외식으로 나눴다.

또한기존의 반밀폐식은 자연배기식과 강제배기식으로 세분했다.

이밖에가스난방기 설치형태는 탁상형.바닥설치형.벽걸이형.천정부착형.조립 형.캐비닛형 등으로 구분했다.

업계관계자는이와 관련, "가스기기의 구조통칙이 최근 마련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앞으로 정부의 관련제도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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