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업체들이 컬러TV,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의 AS용 부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고객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전업체들은 현행 소비자보호법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컬러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가전제품의 AS용부품을 5년이상 보유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전제품의 생명주기가 크게 짧아지면서 2~3년 안에 모두처분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전업체들은 일반소비자들의 고장수리의뢰에 탄력적 으로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감가상각에 따라 최고 85%에 해당하는 정률환불을 요구 하는 소비자들 과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겨우도 있다.
신설동에사는 K씨의 경우 4년전에 구입한 3백l급 냉장고의 컴프레서에 고장 이 생겨 해당 생산업체의 AS센터에 고장수리를 맡겼으나 같은 종류의 부품이 없어 고장수리를 포기했다.
안양시 시흥동의 L씨는 제품을 구입한지 2년정도밖에 안된 세탁기가 모터의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 인근 AS지정점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확보가 어려워 AS가 여의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보상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제품별 고장률을 조사해적정량의 AS용 부품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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