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증권은 분기마다 '윤리준법의 날'을 운영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자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1·4·7·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지정했다. 임직원은 분기별로 열리는 윤리준법의 날마다 내부통제, 개인·신용정보 보호,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등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한양증권은 '컴플라이언스 레터'를 통해 주요 제도 변경 사항과 금융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윤리준법의 날을 통해 임직원이 관련 원칙과 법규를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