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결제액이 지속 증가했지만 상생결제 도입기업 5곳 중 1곳은 상생결제 실적이 없는 '유령 참여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 도입을 꺼리는 기업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기업 참여도를 높일 유인책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상생결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기관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외에 쓰는 곳이 전무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도입이 떨어졌다.
올해 9월 기준 '상생결제 도입 기업과 금융기관 현황'에 따르면, 상생결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구매기업은 총 894곳으로 상생결제 도입 이후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도입 약정만 하고 실적이 없는 기업은 196곳으로 약 22%에 달하는 기업이 상생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구매기업은 공공분야 486개, 민간분야 408개로 공공분야에서 상생결제 이용이 더 많았다. 민간분야에서는 대기업이 187개, 중견기업 183개, 소기업 38개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생결제를 많이 썼다.
상생결제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원인으로는 상생결제에 대한 평가가 꼽힌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등에서 상생결제 실적을 평가받는다. 1차 협력사는 대부분 상생결제 실적을 평가받지 않는다.
대기업과 오래 거래해 온 1차 협력사 중에는 중견기업 규모를 갖춘 곳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실태조사에서도 하위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대금을 주는 비율은 중견기업 26.2%,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25.1%였다. 중소기업(8.3%)이나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3.4%)보다 높아 매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상생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유인책은 되지 못했다. 상생결제 참여기업은 협력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하거나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지급하는 대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상생결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3월 도입된 올스톱 상생결제 시스템을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상생결제의 편의성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상생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되도록 나서는 것도 상생결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SK, LG, 현대차·기아, 포스코, HD현대는 올해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상생결제 낙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상생결제 낙수율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상생결제 대금이 2차 이하로 전달되는 비율이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1차 협력사에는 정기평가 가점과 금융지원을 준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