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AI 음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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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미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은 이미 우리 생활에 널리 퍼지고 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는 수만 개의 AI 생성 음악이 쏟아진다. 숏폼 배경음악, 매장에서 듣는 플레이리스트까지 AI 음악인지 모른 채 소비가 된다.

문제는 AI음악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어디까지가 AI의 개입인지, 그에 따른 수익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트리밍 정산은 전체 수익을 재생 비중에 따라 나누는 구조다. AI 음악이 늘어날수록 사람이 만든 음악에 돌아갈 몫은 줄어든다. AI음악도 기존 창작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몫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준이 없으니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AI를 활용한 음악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받아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는 상황이다. AI 생성물인지를 걸러낼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8월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은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시행하려 했으나 국회와 정부의 지적에 따라 철회했다.

다만 AI 음악 등록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서 AI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되 인간이 기여한 부분은 구분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음저협 기준도 같은 논리였다. 지난달 22일 토론회에서 다시 오른 개정안 역시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AI 개입 여부를 기록할 표준 항목 마련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남은 것은 합의다. 권리단체와 국회, 정부, 플랫폼이 각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AI 음악은 계속 쌓이고 있다. 완벽한 기준을 기다리기보다 우선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기준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건 정당하게 창작해온 이들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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