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해 불법 수익 환수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기술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지적을 적극 수용해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엄벌할 기준 마련과 재판 단계에서 산업부의 산업기술 확인 필수화, 산업부 내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필요성 등이 강도 높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 수익 몰수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기술유출범이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판 시 산업부에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등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유기적인 범정부 조·수사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에는 보안 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인력을 통한 선제적 유출 방지에도 힘을 쏟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