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넘게 돌려받은 사람 있다”…연말정산 '1억 이상 환급' 직장인 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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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19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19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환급금은 총 599억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3억730만원에 달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고액 환급자는 38% 늘었고 환급 규모는 2.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세금을 1억원 이상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 역시 1794명으로 집계됐다. 고액 환급뿐 아니라 거액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동시에 증가한 셈이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을 넘게 돌려받은 근로자는 195명이었다. 이들의 환급금 총액은 599억원으로, 평균 환급액은 1인당 3억730만원이었다.

고액 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41명에서 2023년 171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에는 195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환급액 역시 같은 기간 240억원, 389억원, 599억원으로 확대됐다.

개인별 평균 환급금도 2022년 1억7048만원에서 2023년 2억2725만원, 지난해 3억73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는 2107만8535명이었다. 이 가운데 1485만4954명(70.5%)이 세금을 돌려받았으며, 환급금 총액은 12조5865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377만2299명(17.9%)이었고, 이들이 부담한 추가 세액은 모두 4조4181억원이었다.

환급 규모가 큰 근로자에 대한 통계도 눈길을 끈다. 환급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4854명이 돌려받은 세금은 총 440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963만원을 환급받은 셈이다.

이들의 총급여는 합산 8조3807억원으로, 개인별로는 평균 5억6420만원이었다.

반대로 1억원을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낸 근로자는 179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한 추가 세액은 4058억원이며,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억2621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추가납부자의 0.05%에 불과한 인원이 전체 추가납부액의 9.2%를 부담한 것이다. 추가납부액 상위 0.1%인 3772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이들의 추가 납부액은 5613억원, 1인당 평균 1억4881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납부액 상위 0.1%의 총급여는 4조379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급여가 11억6093만원으로, 환급액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인 5억642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조6246억원이었지만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은 1조589억원에 그쳤다.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의 약 65%에 머문 것이다.

전체적인 추가납부 규모도 전년보다 커졌다. 추가 세금을 부담한 근로자는 2023년 354만4553명에서 2024년 377만2299명으로 6.4% 증가했다. 추가납부액 역시 4조91억원에서 4조4181억원으로 10.2%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환급 수준을 보면 지난해 1인당 평균 환급금은 84만7000원이었다. 중간값인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으로 평균치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환급금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107만9156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74.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3조3548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26.7% 수준이었다.

추가납부 역시 소액 구간에 인원이 집중됐다. 100만원 이하를 더 낸 근로자는 298만7791명으로 전체 추가납부자의 79.2%를 차지했다. 중위 추가납부액은 28만1000원으로 평균 추가납부액 117만1000원의 약 4분의 1이었다.

평균 환급금은 해마다 증가했다. 2022년 귀속분의 77만1000원에서 2023년 82만4000원, 2024년 84만7000원으로 높아졌다. 중위 환급액도 32만5000원에서 35만원, 36만700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미리 거둔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연말에 맞춰 정산하는 절차다. 미리 낸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반대로 부족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정성호 의원은 “1억원을 넘는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원천징수액과 실제 결정세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을 과세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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