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범위 확대…부동산PF 신용공여 2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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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허용하고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를 총 신용공여 20%로 제한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수렴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업무가 제한되지만,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와 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 불가피한 업무는 허용한다.

비대면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이나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과 서류 발급·접수 등도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담보물·임차주택 권리관계 조사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업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환 결제 등을 위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자금이 대상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계좌까지 대주주 신용공여로 산정하면서 일부 은행에 한도 위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수출·수입기업 무역결제와 은행의 자금결제 업무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PF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은행 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신설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PF 리스크 노출과 자산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당시 한도를 넘는 은행에는 3년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기존 3.2%에서 10%로 확대한다. 위험관리 비중은 15%, 수익성은 5%로 조정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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