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평가 체계 전면 개편…AI가 문제 내고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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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2029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시험으로 전면 개편된다. AI가 시험 문항을 만들고 답안을 채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응시자가 집에서 시험을 치르는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토픽은 한국 유학과 체류자격 취득, 국내외 취업 등에 활용되는 국가 공인 한국어 시험이다.

가장 큰 변화는 평가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토픽 평가 틀은 2014년 마련된 이후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기출문제와 시험 전략이 축적되면서 정형화된 문제 풀이 능력과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현장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한국어교육과 측정·평가, AI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시험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2028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29년부터 개편된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AI를 활용한 자동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도 구축한다.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8년 시스템을 개발한 뒤 2029년 적용한다. AI가 생성한 문항이나 채점 결과는 시험 공정성과 오류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반드시 검토하도록 한다. 내년에는 2000개 이상의 토픽 문항을 공모해 AI·디지털 출제에 활용할 문제은행도 확보한다.

응시자가 시험장에 가지 않고 자택 등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토픽 홈테스트'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유학이나 체류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적용한다. 토플(TOEFL) 등 해외 어학시험에서 활용하는 재택시험 방식을 토픽에도 접목하는 것이다.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대응도 강화한다. 대리시험과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토픽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한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에는 대학에 어학성적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AI 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블루투스·와이파이 신호 등을 감지하는 전파탐지기 보급도 확대한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허용 신분증도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제한한다. 국가별 시차를 이용해 문제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대별 문제지 간 유사성이 없도록 출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토픽은 한국에 오는 해외 인재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시험 시행을 선진화해 국제적으로 한국어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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