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기간 후지산 올랐다가 조난…구조 헬기 부르면 '5분당 7만원' 비용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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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산에서 등산이 제한되는 시기에 무리하게 산행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구조에 투입된 헬기 운항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가 추진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본 후지산에서 등산이 제한되는 시기에 무리하게 산행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구조에 투입된 헬기 운항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가 추진된다.

14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 NHK는 야마나시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야마나시현은 이날 관련 계획을 공개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후지산은 통상 매년 9월 중순부터 이듬해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 등산 통제 기간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는 정상적인 등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제 기간에 후지산을 찾았다가 조난을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7년 동안 야마나시현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만 21건에 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야마나시현은 비등산 기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발 2500~2700m 이상 구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산행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출된 내용이 안전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구조 과정에서 헬리콥터가 출동하면 운항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현재 검토되는 기준은 5분 운항에 약 8000엔(약 7만원)이다.

비용 부과 대상은 통제 기간에 별도의 등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돼 헬기 수색·구조가 진행된 경우다. 신고를 했더라도 전문가가 산행 방식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수칙을 무시한 위험한 산행으로 판단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야마나시현은 향후 헬기 연료비뿐 아니라 구조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산정해 함께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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