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동안 소득이 적어도 신용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금원은 이번 개선으로 신용평점 제한에 막혔던 저소득층의 자금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은 “신용평점 기준만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빈틈없이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