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미수거래 2억원…증권업계, 잇따라 미성년자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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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만 20세 미만의 미수거래가 2억원으로 치솟자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조치를 하지 않던 일부 증권사들이 거래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9월 4일 미성년자 계좌 미수거래를 종료한다. 미성년 투자자 보호 강화와 미수거래로 인한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투자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7월 KB증권도 미성년자 계좌 미수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미수거래는 주식의 일부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T+2일)에 외상으로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 방식이다. 결제일에 차액을 갚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 2거래일 내에 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 1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거래와 차이가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미수금 잔고는 1월 말 1억2000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약 66.7% 증가했다. 수치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만 19세가 된 성인이 혼재돼있지만, 미성년자가 포함돼있는 만큼 미수거래 제한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미성년자의 '빚투'는 금지해왔다. KB증권과 삼성증권이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에 나서며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모두 미성년자 계좌에서는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모두 할 수 없게 됐다.

신용거래융자는 통상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지만, 미수거래는 일부 증권사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에 미수거래를 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만, 업계에서 미성년자가 단기 외상에 대해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제한하는 추세다. 특히 금융당국이 과도한 '빚투'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며, 미성년자 '빚투'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허용해주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빌려 '빚투'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외상 거래에 대해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수거래의 경우 통상 주식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만, 미성년자는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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