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9월 케이뱅크 등 38개사 2.3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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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38개 회사의 상장주식 2억2948만주가 9월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케이뱅크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에서 1억1949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 33개사 1억999만주가 해제된다.

비교적 시가총액 규모가 큰 SK이노베이션과 케이뱅크가 같은 날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케이뱅크는 5일 8177만5566주로 발행주식의 20%가 풀린다. SK이노베이션은 1801만8012주(11%)가 해제된다.

이외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9일 케이알모터스가 524만8463주(30%), 15일 트리니티항공 1135만7770주(11%), 19일 태영건설 309만3857주(1%)가 해제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비트플래닛이 10일 229만4770주(10%), 24일 1177만2449주(50%)로 두 차례에 걸쳐 풀려 발행주식 대비 해제 비율이 가장 높다. 13일 오상헬스케어 848만5603주(59%)와 25일 제이투케이바이오 330만1500주(56%)도 비중이 크다.

18일 인제니아테라퓨틱스KDR 1621만8189주(33%), 3일 아이비젼웍스 1062만4930주(31%)도 물량이 많은 편이다.

이 밖에 넥사다이내믹스, 아이언디바이스, 폴라리스에이아이핸디, 세미파이브, 알파AI, 파라택시스코리아, 니어스랩, 휴림에이텍 등도 9월 중 순차적으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보유한 주식을 관계 법규에 따라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일반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적용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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