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현장 불합리 관행 손질…39개 과제 중 7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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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에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와 경주시가 동원한 살수차가 마른 밭에 물을 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점용으로 방치됐던 농업용 구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첫 가시적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총 39개 과제 중 7개 과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맞춰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6월 30건, 7월 9건 등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정상화 과제의 핵심”이라며 “다른 부처보다 먼저 추진 성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관리체계 개선이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용이 반복됐지만 지난 6월 통일된 정비기준을 마련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는 불법사항 3477건을 적발해 현재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농업개발 지원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기업에 저율관세 혜택을 주는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해 현지 구매 물량을 허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달 관련 고시를 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장과 군수만 신청권을 가져 부산 강서구와 광주 광산구 등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는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식품명인 전수자가 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하고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액비 시비처방서는 민간 분석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나 리·동 단위 평균값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철 발급 지연으로 액비 활용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용 정부양곡은 기존 백미 중심에서 친환경 인증쌀까지 공급을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현미 공급도 검토한다. 또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적발 업체는 최대 2년간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세부 기준은 내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남은 32개 정상화 과제도 지속 점검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전 국장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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