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투자와 공동영농 확대를 지원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례였지만 상시화되면서 식량작물 재배업은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식량 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농업 진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업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이 계속 면제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