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승계에 세제혜택…양도세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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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친족이 아닌 제3자가 중소기업을 넘겨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넓힌다.

중기부는 7일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투자 세제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등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내용을 공개했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사업용 자산 등을 넘기는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사업을 넘겨받는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승계 후 5년간 10% 감면한다.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방창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감면율을 높이고,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최대 80%,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일몰 예정이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올린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새로 만든다. 세제개편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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