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14세 이상 장난감에 '육아 혜택' 논란에…네이버, 쇼핑 정책 개선

Photo Image
네이버플러스멤버십 '베이비 바우처'.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쇼핑 혜택인 '베이비 바우처' 상품의 안전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세 이상 사용' 표기로 안전인증 취득 의무를 피한 일부 상품들이 베이비 바우처 상품으로 판매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지 지적 이후 정책 개선에 나섰다. 〈본지 7월 20일자 11면 참조〉

2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8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영유아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베이비 바우처 상품으로 판매 시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 제품이 아니라며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이 베이비 바우처 상품으로 판매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에 네이버는 베이비 바우처 공식 파트너사의 모든 상품 사진에 '베이비 바우처' 라벨을 부착했다. 사용 연령 14세 이상 표기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촉감 장난감 '말랑이' 상품에도 라벨이 붙었다.

그러나 베이비 바우처는 13세 이하 자녀 정보를 등록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으로, 베이비 바우처 상품은 어린이 제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짙다. 판매자는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이버는 해당 상품을 어린이 장난감으로 홍보하는 모순을 낳았다.

미인증 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말랑이와 같은 촉감 장난감에 대한 위해신고 증가에 따라 최근 본격적인 안전조사에 착수했다. 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촉감 장난감을 7월 위해우려제품으로 선정, 안전인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본지 보도 후 말랑이 등 일부 상품 중 KC인증이 미흡한 상품의 베이비 바우처 라벨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인증 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운영 시스템을 보완, 다음달부터 베이비 바우처 상품의 KC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베이비 바우처를 주로 이용하는 사용자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법령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바우처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인증을 필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