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장기 연체 채무조정, 국세청·국토부 연동해 촘촘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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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정보 연동을 통한 강도 높은 사전·사후 검증에 나선다. 20년간 이어져 온 채무조정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문턱을 낮춰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등의 소득·재산 정보를 연계해 채무 조정 대상자를 촘촘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숨긴 재산이 사후에 발각될 경우 채무조정 자체를 즉시 무효로 하는 강력한 제재도 병행한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연체 채무조정을 둘러싼 포퓰리즘 및 관치금융 논란을 적극 일축했다. 채무조정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오래된 빚을 상환 능력과 재산 심사를 거쳐 정리해 주는 정상적인 재기 지원 절차라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연체 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해 전체 신용시스템 위협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소수의 취약계층을 외면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공동체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은 20년간 운영해 온 제도 공백을 메우고 문턱을 낮추어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엄격한 정보 검증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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