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적·구직정보 전송 길 열린다…개인정보위, 시행령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과 고용 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의료와 통신,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보유한 학적과 수강, 성적, 졸업 정보 등을 본인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정보전송 대상 기관은 국립대학과 전년도 기준 재학생이 2만명 이상인 공·사립대학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직업 정보와 구직 신청, 입사 지원 정보가 전송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요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업 서비스에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추천과 입사 지원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송 내역을 보관하는 업무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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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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