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에스텍시스템,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9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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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계열 보안업체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전국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미리 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의 통합경비용역 입찰 23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을 제재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와 출입통제 등 기계경비, 인력경비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파트 관리비로 계약 비용이 지급되는 만큼 공정한 경쟁이 요구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원은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경쟁사가 아니었고,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한 뒤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도 담합 배경으로 작용했다.

양사는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입찰 참여 여부를 미리 정했고, 일부 입찰에서는 에스원이 에스텍시스템의 산출내역서까지 대신 작성해 투찰가격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에스원은 23건의 입찰 가운데 21건에서 낙찰받거나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입찰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스원에는 6억4100만원, 에스텍시스템에는 3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최종 과징금은 의결 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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