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정무위 출범…디지털자산법·STO·인터넷은행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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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금융·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현안으로는 하반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등이 꼽힌다.

후반기 정무위원회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 진용을 갖췄다. 후반기 정무위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도 포함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발행·유통·공시, 업권 규율,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 등을 담고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맞닿아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다. 그동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규율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둘지, 핀테크·가상자산사업자 등 비은행 사업자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업권 간 입장이 엇갈린다.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기준, 공시 의무, 대주주 적격성, 매매·중개·보관업 분리 여부도 입법 과정에서 다뤄질 주요 과제다.

가상자산 과세도 하반기 논의와 맞물려 있다. 과세 자체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이지만, 거래소의 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 확인, 취득가액 산정, 투자자 보호 제도와의 정합성은 금융당국 규율과 연결된다. 과세 시행 시점이 다가올수록 거래소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이용자 혼선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정비도 정무위가 살펴볼 현안이다.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기초자산 적격 요건과 증권신고서 공시, 동일 유형 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풀링 허용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투자자 거래한도 등이다. 조각투자 1세대 사업자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상황에서 정부 기준은 향후 사업자 재진입과 시장 재편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주요 과제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보호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 인수·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중요해졌다. 자사주와 전환사채(CB)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대주주·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도 사전공시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홍콩 H지수 ELS 사태 이후 마련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의 이행 여부와 판매사 제재 수위가 남은 과제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거래소의 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정책도 재점검 대상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모두 불허되면서 소상공인·중저신용자 특화 은행 모델의 실효성과 대주주 자본력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하반기 정무위에서는 신규 인가 재추진 여부와 기존 인터넷은행의 역할, 플랫폼 기업의 은행업 진입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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