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허위 매물로 인한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소유로 등록된 차만 팔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본인에 한해 내차팔기와 직거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KB차차차는 최근 플랫폼 내에서 내차팔기와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유자 본인인증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의 차량을 대신 등록해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자신의 차량은 본인이 직접 거래해야 한다. 단,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직거래 차량 중 소유자 인증이 되지 않은 광고는 순차 노출이 중단될 수 있다.
일반회원의 경우 기존에는 정보 제공 주체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만 처리했지만, 개정된 방침에서는 ID, 생년월일, 성별, CI(연계정보)가 추가됐다. 비회원도 기존 처리항목이었던 비대면 서비스 신청서 방문장소, 방문날짜, 방문시간뿐 아니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CI까지 제공해야 한다.
KB차차차 플랫폼은 △고객이 구매할 차를 고르는 '내차사기' △딜러 입찰로 판매하는 '내차팔기'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하는 '직거래'로 구성된다. 플랫폼 판매자들에 대한 본인확인이 강화되며 중고차 구매를 위해 KB차차차를 찾은 고객들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B차차차 관계자는 “KB차차차 내 실차주가 아닌 매물은 10% 미만”이라며 “기존에도 타인 소유의 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본인인증이 강화되며 분쟁이나 사기 위험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B차차차에서 차량을 판매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해지며 향후 서비스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KB차차차는 연내 단순 매물 중개플랫폼을 넘어 중고차 계약까지 진행하는 서비스로 확장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를 연결하는데 역할이 머물러있었지만, 실제 계약까지 KB차차차에서 진행하며 중고차 거래에서 KB차차차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